전세 싸게 구하는 법
전세를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도 중요하다, 부동산 비용이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전세를 싸게 구하려면 먼저 전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잘 파악하면 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첫째,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이 전세 매물이 많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계약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경기 외곽 지역(평택, 남양주, 김포 등)이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다.
둘째, 비수기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는 2~3월과 9~10월이다. 신학기와 직장 이동이 많은 시기라 전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름(6~8월)이나 겨울(11~1월)에는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급매 전세 매물을 찾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집주인이 자금 사정상 빠르게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매물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에서 ‘급매’, ‘즉시입주’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넷째, 직거래 전세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 직접 협상을 통해 더 저렴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을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야 하므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세 지원제도 활용법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모든 비용을 부담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청년(만 34세 이하)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8~2.4% 수준으로, 일반 전세 대출보다 저렴한 편이다.
둘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세 대출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억 원까지 연 1.2%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필수적이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LH와 S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전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주택자라면 정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청약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 사기나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주택에 근저당(대출)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된 상태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체크해야 한다. 일부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세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넷째,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 매매 계획이 있는지, 세금 체납 여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전세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를 싸게 구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